사회
검찰, '철도노조 체포' 방해 138명 사법 처리
입력 2014-06-15 15:5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노조관계자 138명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단순 가담자 50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체포 작전을 방해한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을 조만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본부 1층 현관에서 경찰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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