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인대에서 심의를 시작한 통합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내년에는 410억위안, 약 5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외국계 기업에 적용한 15%의 특혜 세율과 국내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해 50만개의 외자기업은 내년부터 평균 8만2천위안, 약 천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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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는 외국계 기업에 적용한 15%의 특혜 세율과 국내기업에 부과한 33%의 세율을 단일화해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을 모두 25%로 통일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해 50만개의 외자기업은 내년부터 평균 8만2천위안, 약 천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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