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방통위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제기편 경고처분은 부당" 판결
입력 2014-06-13 18:44  | 수정 2014-06-16 21:24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 60분에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11월 17일 KBS 추적 60분 측은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를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그해 9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다.

KBS는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KBS 경고처분 부당 판결, 원고 승소했네" "KBS 경고처분 부당 판결, 이런 일이 있었구나""KBS 경고처분 부당 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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