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힘실린` 준법감시인 2년 임기 보장
입력 2014-06-13 15:43 
앞으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임기가 보장되고 집행임원 선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 기준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잇단 금융회사 사고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논의해왔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준법감시인과 감사의 역할 정립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준법감시인 지위 보장이다.

제대로 된 준법감시가 이뤄지려면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간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CEO 직속 기구로 만들고 집행임원 선임을 의무화해 준법감시인이 다른 영업부서 집행임원 등에게 밀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보장되도록 각종 겸직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준법감시 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소비자보호, 법무, 자금세탁방지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준법감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IT 관련 부서 인력처럼 준범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비율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법감시인 업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자기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점검이란 겸직하고 있는 업무를 스스로 점검함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영업점에 대한 일상업무감사, 본부 점검 등 현재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감시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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