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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시안 발표
입력 2007-03-08 09:57  | 수정 2007-03-08 09:57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의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무조정실입니다.


질문)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 일치 내용이 담겨 있죠?

답변)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0시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임기는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중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후임자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남은 기간동안 재임하되, 1년 미만은 총리가 대행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선제로 후임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하는 방식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제1안은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입니다.

제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2월에 총선을 치뤄 1개월 시차를 두는 방안입니다.

제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가 3개월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3월15일 이같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선 예비주자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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