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징역 1년 집유 2년'
입력 2014-06-12 20:16  | 수정 2014-06-12 20:44
김선동 의원직 상실/사진=연합뉴스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징역 1년 집유 2년'

최루탄 투척으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이 오늘(12일) 실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서 있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의장석 쪽으로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고 했던 이 같은 행동이 결국 오늘(12일) 의원직 박탈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최루탄 투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회계 담당자에게 불법으로 3,500만 원을 건넨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들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과 전남 나주·화순이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곳과 충청권 2곳, 영남과 호남이 각각 2곳과 4곳 등 재보선 대상 지역은 총 14곳입니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재보선 지역 더 늘어나려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김선동 의원직 상실, 최루탄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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