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기존 방송 매체들과 함께 방송 영역의 큰 울타리 안에 포함하되, 기존 매체와는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별도 구분해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방송위원회는 IPTV 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IPTV 방송의 개념과 사업영역에 대한 분류방안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방송위가 제시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IPTV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우선 멀티미디어방송 부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IPTV를 수용하고, 멀티미디어방송 시장은 세부적으로 고정과 이동수신 시장으로 구분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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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IPTV 방송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IPTV 방송의 개념과 사업영역에 대한 분류방안을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방송위가 제시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IPTV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우선 멀티미디어방송 부문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IPTV를 수용하고, 멀티미디어방송 시장은 세부적으로 고정과 이동수신 시장으로 구분해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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