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개그맨 조원석(37)의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 상태로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두 배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그는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의 '최국의 별을 쏘다' 코너에서 배우 최민수를 흉내낸 일명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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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 상태로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두 배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조원석은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석은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그는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의 '최국의 별을 쏘다' 코너에서 배우 최민수를 흉내낸 일명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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