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당대출' 효성캐피탈 기관경고
입력 2014-06-11 17:40  | 수정 2014-06-11 21:56
효성캐피탈이 모회사인 (주)효성 임원들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기관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효성 측에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이사 2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전 대표이사 1명은 경징계, 조현준 사장ㆍ조현문 전 사장ㆍ조현상 부사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효성캐피탈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1명은 2004년부터 7~8년간 효성캐피탈에서 총 43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과 상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측이 대주주인 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에게 임의로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관련 대출은 모회사인 (주)효성 임원이 실무를 맡아 진행했다.

금감원은 세 아들이 대출금을 상환했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주의적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캐피털사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 일정 금액 이상은 공시를 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던 점이 발각됐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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