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LIG손보 우선협상자에 KB금융
입력 2014-06-11 17:39  | 수정 2014-06-11 19:37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조건이 붙었다. 앞으로 2주 내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승인과 관련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LIG그룹은 11일 LI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에 KB금융지주를 조건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가 6000억원대 중반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LIG손보 노동조합의 반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 2주 동안 우선협상권을 가진 KB금융지주가 자회사 승인과 관련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본입찰에서 경쟁했던 동양생명(보고펀드), 롯데와 다시 협의하게 된다. 결국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번 매각 성사가 달린 셈이다.
규정상으로는 KB금융지주의 LIG손보 인수에 문제는 없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예정 통보를 받아도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자격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LIG손보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는 생략되고, 사업계획이나 재무건전성 같은 지주회사법상 승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송성훈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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