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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성추행한 경찰관 실형
입력 2007-03-07 15:12  | 수정 2007-03-07 15:12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성추행한 파렴치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경찰관 임 모씨는 성폭행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임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옷을 벗었고, 자신이 옷을 벗고 현장검증을 한 것도 피해자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정상적인 재연을 통한 성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은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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