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가수 현진영(43)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신청 이유로는 그의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약 4억원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씨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iki2022@mk.co.kr
가수 현진영(43)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신청 이유로는 그의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고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강상 문제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약 4억원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 달 중 현씨의 파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