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2800명…작년보다 7500명↓
입력 2014-06-10 23:07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달 중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2800명으로 작년보다 75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28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50명, 일반 법인 1800명, 중소기업 850명 등입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이외에도 이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혜법인 1900곳에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신고액 1천859억원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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