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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박유천 사생활 사진 유출 협박女…징역 10월 실형
입력 2014-06-10 17:26 
그룹 JYJ 박유천의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박정선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의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한성수 판사는 박유천의 휴대전화 속 사생활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김 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사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 반환됐으며 문자 내용을 유포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박유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박유천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속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박유천과 만나기로 한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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