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 돈 뜯은 30대 실형
입력 2014-06-10 16:31 
스마트폰 앱과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을 속여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7명의 여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33살 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9년에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동안 복역한 지 씨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화 기자 / idoi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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