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 540만원으로 인상…출산 휴가도 120일로 늘어
입력 2014-06-10 15:56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급여 상한액이 540만원으로 인상되고 출산휴가도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의 경우 난산과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이 더디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고용안정 지원금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다태아 출산 여성근로자의 120일 휴가 적용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아야 정부에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 인상, 좋은 정책이다"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 인상, 출산휴가가 120일이라니"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 인상, 540만원으로 올랐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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