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회사 내세워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입력 2014-06-10 15:4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엑큐리스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 모씨와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프랑스계 투자자문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그린골드홀딩스리미티드(GGHL) 대표 정 모씨와 사채업자 양 모씨 등과 함께 엑큐리스 주가를 띄운 뒤 주식 630만주를 전량 처분해 18억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41만주를 임의로 처분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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