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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 완화
입력 2014-06-10 14:37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자료: 국토부]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해제 후 미착공 사업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와 투자가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공급해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1/2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2/3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개발계획 주요사항의 5%이상 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또는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가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제절차를 일원화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해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현재는 중규모 도로(15m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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