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이드 팁, 선택관광, 유류할증료 여행 상품가격에 포함시켜야"
입력 2014-06-10 14:31 

다음달부터 여행사들은 상품을 광고할 때 가이드팁, 선택관광비용, 유류할증료 등 필수경비들을 모두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및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으며 다음달 15일 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초특가' 등을 내걸고 상품가격을 허위로 광고한 뒤 추가비용을 징수했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여행사들이 각종 비용을 필수로 내야함에도 마치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강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여행상품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지난해 1만1591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 개정으로 여행사들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가이드 경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광고해야하며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선택관광 경비는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되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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