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입력 2014-06-10 14:30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사실상 사라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짓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5~1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녹지 외에도 저수지.하천 등을 5~10% 이상 확보하면 돼 부담이 완화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이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산업.물류단지 조성 때 민간이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를 직접 받아 용지 조성에서 공장 건설까지 일괄 수행하는 대행개발도 허용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마을)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집단취락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과 맞붙어 있을 경우 상가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이 너무 많이 계획됐지만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 정작 사업도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 녹지.공원이 충분하다면 취락 내 공원.녹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간소화된다.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심의 없이 국토부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어 절차가 4개월 이상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규제가 해소되면 그린벨트에서 풀린 뒤에도 착공되지 못한 사업 등 약 12.4㎢(여의도 면적의 4.3배)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 치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80%(약 10㎢)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지방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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