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미착공 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해 현재 자연녹지지역나 주거지역의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돼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철도역)과 연접한 해제지역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선택을 다양화해 현재 자연녹지지역나 주거지역의 용도로만 개발이 허용돼 취락의 정비가 지연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기존 시가지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철도역)과 연접한 해제지역은 토지이용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가지 등에 연접하고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취락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상을 제한하고,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해 지가상승의 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가 급등 및 투기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규모를 조정하도록 했다.
해제취락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낮추고 취락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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