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선자 70명 이상 '검찰 수사'…후폭풍 예고
입력 2014-06-09 19:41  | 수정 2014-06-09 20:23
【 앵커멘트 】
6·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야의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70명 넘게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농약 급식'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새누리당 대변인 (5월 30일)
- "농약 급식이 중대한 문제임을 박 후보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발뺌하고 있어서…."

▶ 인터뷰 : 진성준 / 박원순 후보 대변인 (5월 30일)
- "온 당원이 다 나서서 농약급식이라고 선전하고 유령 단체를 동원해서 삭발 시위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는 '진행형'입니다.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역시 조희연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직계가족·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중 7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수사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는 시도지사 당선자 9명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걸리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임 기간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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