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신자 번호 조작...최고 5천만원 벌금
입력 2007-03-06 19:17  | 수정 2007-03-06 19:17
앞으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발신 번호 조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조작된 번호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희롱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정보통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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