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
입력 2014-06-09 06:54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박 모 씨에 대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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