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피해자 합의금 명목 비용 일부 써도 횡령죄 해당 안돼
입력 2014-06-06 16:09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 명목으로 위임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썼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써달라며 처조카 A씨에게서 받은 돈 2억원 중 잔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2009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58명이었으며 피해액은 1억69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변호인 사무실에 2억원을 맡기고 오씨에게 '피해자들을 대신 만나 합의를해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3∼4개월간 여러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성사시켰고 A씨 아버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이 중 오씨는 합의금과 공탁금, 경비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썼고 남은 4980만원은 전처의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부친의 판결이 확정된 뒤 오씨를 고소했다. 1·2심은 오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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