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한 `세피아` 기소
입력 2014-06-06 16:09 

검찰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이른바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 5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세무공무원 권모(5급·48)씨를 구속기소, 최모(6급·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최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D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박모(4급·56)씨는 범죄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형사 입건되지 않고 비위통보 조치됐다. 검찰은 D사의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세무공무원 백모(6급·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남모(7급·51)씨도 특가법상 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백씨는 재건축업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남씨를 통해 2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국세청에 근무하던 2009년 6~8월에 건축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11월~2011년 5월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8급·61세)씨는 남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3000만원 수수에 공모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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