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수사 외압' 혐의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6-05 14:56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관해 의혹이 제기됐을 뿐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공무원법 위반 역시 선거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하지만 보도자료에 그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으며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권 과장의 증언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권 과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 전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판결은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 작업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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