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갓난아기에게 모유를 주다 질식시켜 숨지게 한 미국인 엄마가 실형을 받았다.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3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야디나 모랄레스(22)에게 징역 15개월을 선고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11월 과음한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모유를 먹였다. 딸은 잠에 곯아 떨어진 엄마의 배 위에서 숨진 채 귀가한 아버지에게 발견됐고, 사인은 질식이었다.
모랄레스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수준의 3배가 넘는 0.256%가 나왔다.
검찰은 모랄레스와의 형량 협상을 통해 아동학대 등 일부 혐의를 취하했다.
담당 판사는 어머니가 매우 부주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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