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자치단체장 위법행위 첫 구상권 판정
입력 2014-06-02 18:45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행위에 구상권 청구가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2일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유 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5명에게 8억79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시장이 배상액의 50%를, 유 전 국장 20%, 나머지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은 각 10%를 변상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감사원의 애초 변상 명령은 5명이 똑같이 나눠 변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후 최종 판정은 신 전 시장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단체장이 재임 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변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장이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시장은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과 용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모두 12억3000만원의 국고 보조금 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아 모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산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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