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이용료, 50% 인상…미터기와 카드결제기 부착해야 해
지난 19년간 오른 적이 없던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이달부터 50% 인상됩니다. 또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 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인상돼 앞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 시 1㎞당 13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 전 요금은 일반 구급차가 기본요금 2만원ㆍ10㎞ 초과 시 1㎞당 800원, 특수 구급차가 기본요금 5만원ㆍ10㎞ 초과 시 1㎞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씩 모두 24명을 두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도 각 8명ㆍ총 16명으로 낮춰 현실화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년간 오른 적이 없던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이달부터 50% 인상됩니다. 또 앞으로 민간 구급차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 처치료는 현재에 비해 50% 인상돼 앞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면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 특수 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 시 1㎞당 13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정 전 요금은 일반 구급차가 기본요금 2만원ㆍ10㎞ 초과 시 1㎞당 800원, 특수 구급차가 기본요금 5만원ㆍ10㎞ 초과 시 1㎞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환자 이송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결제기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 각 12명씩 모두 24명을 두도록 규정한 인력 기준도 각 8명ㆍ총 16명으로 낮춰 현실화했습니다.
복지부 측은 "아직까지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하고 있지만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