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입일 날짜늘려 고객이 자율지정
입력 2014-06-02 17:39  | 수정 2014-06-02 19:27
10월부터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때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와 분실 신고를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해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이자납입일을 일방적으로 매월 특정일 하루로 지정해왔다. 고객들은 일반대출처럼 이자납입일을 지정할 수 없어 마이너스통장 자금 관리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자납입 가능일을 1~2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번호, 발행 내용 등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하고 분실ㆍ도난 신고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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