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단, `개종 여성 사형 판결` 국제 비난에 철회 결정
입력 2014-06-02 14:39 

수단 정부가 20대 여성에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내렸던 사형 선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텔레그레프 등 외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단 외무부는 지난달 31일 배교 혐의를 받는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함(27)에 대한 사형 판결을 거두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은 남편과 결혼해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임신 8개월의 상태로 구속돼 20개월 된 첫째아들과 함께 수감됐다.
법원은 둘째를 임신 중인 이브라힘이 태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형 집행은 2년 뒤에 하되 100대의 태형은 출산 뒤 집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수단 정부는 선고를 철회하고 한발짝 뒤로 물러난 것이다.
남편인 다니엘 웨니는 변호사와 함께 사법 당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아내가 하루 빨리 풀려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나 일드리스 엠네스티 관계자는 "이브라힘은 아버지는 무슬람이지만 기독교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며 "이슬람교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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