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스즈키 재판 또 불출석…재판 연기
입력 2014-06-02 14:13  | 수정 2014-06-03 19:49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8)가 또다시 법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은 2일 두번째 공판이 열렸지만 스즈키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입국금지를 당했는지 여부와 출입국 현황을 체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씨가 스즈키 노부유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7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스즈키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뜻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말뚝을 보냈고 민사사건의 기일에 맞춰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한 차례 더 보냈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즈키 재판 불출석, 어이가 없다" "스즈키 재판 불출석, 왜 저래" "스즈키 재판 불출석, 일본인들도 싫어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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