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래에 받을 퇴직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입력 2014-06-02 13:42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여)씨가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이 오는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교사인 A씨는 14년여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한 연구원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무원인 A씨의 장래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5년 5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측 법률대리인과 법학 교수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장래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심리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원고 측 임채웅·김수연, 피고 측 양정숙 변호사가 각각 참여한다. 참고인으로는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원고측)와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피고측)가 출석한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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