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남더힐 엉터리 감정평가 관련자 ‘철퇴’
입력 2014-06-02 11:01  | 수정 2014-06-02 11:04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시행사와 입주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남 더힐 아파트 전경. <매경DB>
국토부가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舊 단국대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외뢰한 결과, 양측(세입자·시행사)의 감정평가서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세입자와 시행사측은 분양전환을 위해 양측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상이해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대부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은 세입자측 1조1699억원, 시행사측 2조5512억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6800억원~1조9800억원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징계는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의 취소나 업무정지, 견책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의 징계처분이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는 한남더힐과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징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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