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입력 2014-06-02 10:55 

해당 의약품이 불법리베이트로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급여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이하 KRPIA)는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왔지만 여전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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