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경찰, 범인 검거할 때 수갑 뒤로 채운다
입력 2014-06-01 19:40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호송할 때 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앞으로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피의자가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원칙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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