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해 호송할 때 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앞으로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피의자가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원칙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을 앞으로 채웠다가 경찰관이 폭행당하거나 피의자가 자해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원칙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