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첫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수원 호매실지구’ 발주
입력 2014-06-01 12:53  | 수정 2014-06-02 00:2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인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590억원(430세대) 규모이다.
그간 정부는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책임(가점), 계약신뢰도(감점)로 구성됐다.
공사수행능력 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비중을 1/3만큼 반영해 시공자가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시공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격 항목의 경우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나,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만 부여한다.
단,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해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점수를 감점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한다.
‘계약신뢰도는 입찰시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향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발주에서는 건설안전 확보와 최근 입주민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층간 소음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 평가에 있어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해 타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 항목 중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배점의 40%로 강화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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