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정후보 지지 부탁하며 돈 건넨 60대 입건
입력 2014-05-30 10:49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6시께 전남 화순군 이모(69)씨의 집에서 지인인 이씨에게 현금 10만원과 함께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와 이씨의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임의 동행 형식으로 김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선거 운동을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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