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박했다.
지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게 130여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이사회 보고마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에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6명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직원 3명은 감봉 또는 견책 조치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상준 골든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 겸 골드브릿지투자증권 회장 등에게 588억원을 대출해 규정상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서 129억원 초과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대주주의 계열사에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이사의 전결로 40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금감원에는 대출 취급 시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상준 회장에게 대출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게 460억원 가량을 대출한 것이며 초과된 금액 129억은 제3자에게 대출했고 우회지원이 아니다"라며 "대출과정에서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실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이사회 의결 없이 40억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금융당국이 지적한 사항은 대출의 실행과정에 대해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수위나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재심청구 등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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