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근거
입력 2014-05-29 09:23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오늘부터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지지율을 볼 수 없게 된다.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기초해 29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한은 선거가 종료되는 6월4일 오후 6시까지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월29일 이전에 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보도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 얼마 안남았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진검승부 시작" "여론조사 공표 금지, 투표 결과 나와봐야 알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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