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액납세자도 공항 귀빈실 이용
입력 2007-03-01 13:47  | 수정 2007-03-01 13:47
고액 성실납세자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처럼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성실납세자 250명 가운데 납세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40명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 성실납세자 전원에 대해서는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으로 확대했습니다.
고액 성실납세자는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가운데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지난해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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