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전두환법→김우중법→유병언법
입력 2014-05-28 07:00  | 수정 2014-05-28 08:43
【 앵커멘트 】
최근 논의되는 이른바 '유병언법'은 지난해 이슈가 된 '전두환 추징법'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문제점은 없는지 강현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자그마치 17년을 끌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작업.

지난해 6월 통과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은 제 3자가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넘겨받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우중법'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전두환법'이 공무원 범죄에 한정됐다면, 김우중법은 민간인이 숨겨놓은 범죄수익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현재 논의되는 '유병언법'도 '김우중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넘겨받은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점은 같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산을 넘겨받은 제 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몰랐더라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대한변협 대변인
- "거래안전에 현저히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3자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하는지가 은닉 재산 환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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