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송지연·사용제품 배송 등 인터넷쇼핑몰 피해 ‘꾸준’
입력 2014-05-27 14:56 
#20대 남성인 박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무스탕 의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23만원을 결제했다. 배송이 심하게 지연되자 박모씨는 기다리다 못해 3월 중순에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업체 측은 3월21일까지 배송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지연됐다. 박씨는 결국 홈페이지에 주문취소 글을 남겼지만, 5월 2일까지 카드취소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인 임모씨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주문하고 4만76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며칠 뒤 배송된 신발을 확인해보니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었던 흔적이 있었고 포장 박스에 표기된 사이즈도 수정된 자국이 보여 임씨는 사업자에게 하자 내용을 알리고 반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반품 택배기사를 보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고 제품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2011년 761건에 이어 2012년 791건, 2013년 650건, 2014년 3월 말 285건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할 것”이라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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