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아제약 분쟁 아들 손 들어줘
입력 2007-02-28 17:49  | 수정 2007-02-28 17:49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부자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회사 이사회가 차남 강문석 수석 무역대표의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수석무역 등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주제안 내용을 포함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재공고를 하도록 했으며, 주총 일정 등을 조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인 강 대표의 경영권 다툼은 다음날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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