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참사] 국회 발의법안 5건 중 1건 `세월호法`
입력 2014-05-27 14:06 

세월호참사 이후 한 달 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5건 중 1건이 세월호 관련 법안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세월호 관련 법 발의 현황 이슈리포트'를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3일간 총 100건의 세월호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발의 법안은 501건이었다.
주제별로는 안전관리와 교육에 관한 법안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난사고(29건), 재난대응(18건),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7건), 공직자 퇴직후 취업제한(5건)과 관련한 법안이 뒤따랐다.

구체적으로는 안전관리와 교육 관련 법안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학생 안전 대책 마련 등의 학교·학생안전 법안(31건)이 대부분이었다.
해난사고에 관한 법안으로는 선박안전관리(22건)과 선박 안전 기준과 장비 등 강화(9건), 선장 등 구조의무 강화(7건), 승선신고 관리 강화(4건) 등이 발의됐다.
재난대응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재난 피해자 보상과 지원개선(9건), 재난대응체계 개선(7건), 재난 피해자 보상 범위 확대(4건), 의사상자 범위 확대(1건) 등이 있었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57건을, 새누리당이 35건을 각각 발의했다. 정의당은 5건을 발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등 상임위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 2건과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건'처럼 여야 대표가 공동발의한 법안 1건도 있었다.
세월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47명이었다. 이 중 새정치연합이 24명, 새누리당이 21명, 정의당 2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시, 점검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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