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격려금 지급...사법처리는 아직
입력 2007-02-28 15:02  | 수정 2007-02-28 17:35
올해 초,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됐던 현대자동차의 성과금이 오늘(28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노사간 약속대로 생산손실분이 만회돼 격려금이 지급됐지만, 현대차가 노조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전 직원에게 5백억원에 이르는 격려금 50%를 지급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단순히 노사간 약속을 이행한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현대차 관계자
-"1월말부터 2월말까지 특근과 연장근무를 통해 차질분이 만회됐다. 그래서 약속한데로 (격려금 50%를) 지급했다."

지난해 정치파업과 올해 1월 성과금 투쟁으로 생긴 생산차질분 3만2천여대가 이번달에 초과 생산됐기 때문에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현대차 노사는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50%의 격려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와함께 노조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측이 요구했던 성과금 지급은 이행됐지만,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이미 한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아직까지 경찰 출두를 미루고 있습니다.

노조측에 대한 손해배상도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아직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격려금 지급이었다고는 하지만 노조에 끌려다니기만 했던 현대차의 노사관행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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