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도권 '분양가 내역공시'
입력 2007-02-28 14:57  | 수정 2007-02-28 16:14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1)
한나라당이 반대했었는데, 원안대로 통과됐나요?

답)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내역공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시 대상 민간 분양원가 내역은 당초안과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7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


논란이 된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감정가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적용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당초의 적용지역,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다소 축소된 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원안대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건교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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