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허위진술 강요 없었다"
입력 2007-02-28 11:00  | 수정 2007-02-28 13:20

검사가 수사도중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이 시각 현재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지만 허위진술 강요는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감찰 결과 위증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겁니까?

(기자1)
네, 제이유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피조사자인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라고 한 검사의 말은 이미 증거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에 맞는 진술을 하라는 요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김 씨에게 별건수사를 벌이겠다며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나 유죄협상을 시도했다는 의혹, 표적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내부준칙에 어긋난 무리한 수사를 한 만큼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한 부장검사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2)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방식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개선책도 나왔습니까?

기자2> 네, 검찰은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3차장 산하 전 부서가 편입돼 서울과 인천,수원, 춘천 등지의 중요 대형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중요사건 뿐 아니라 모든 특별수사 사건에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직접 지휘하게 되며, 특수부에는 경력 검사가 우선 배치됩니다.

강압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도 확대실시하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시스템에 대한 국민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민원인의 고충이나 불만 처리를 위해 특별수사옴부즈만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고 대검 감찰부장직을 개방하는 등 자체 정화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3)
얼마 전에는 흡연 관련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오염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죠.

(기자3)
네, 국내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서울의 대기 오염으로 병을 얻은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던 환자 20여명입니다.

이들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을 꾸렸는데요.

피고는 공기를 맑게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대기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생산회사입니다.

추진단은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연 뒤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심은 이번 소송이 지난번 흡연관련 소송처럼 잠재적 원고가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진단 역시 이번 소송이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 문제로 서울시민 전체가 인식하도록 하겠다며 소송을 확대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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