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스쿠니 합사 1억3천만엔 위자료 내라"
입력 2007-02-28 13:07  | 수정 2007-02-28 13:07
한국인 합사를 철회하라며 일본을 찾아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희자씨 등 원고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한국인 무단합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정교 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 합사에 대해 사과하고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1억3천440만11엔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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